정치/사회 채널 (비)

1.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의 예에 따른 그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 또는 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제1부터 제3까지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 이하 "불법촬영범죄"라 한다)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 또는 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각각 제1 및 제2와 같다.


5. 불법촬영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나.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 수괴, 간부 외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6.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촬영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