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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회의원들에 부탁드립니다.

35년전에 대지 55평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부에 수회걸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여, 할수 없이 노후주택으로 빗물이 들어와 2017년도에 빛을 내어 재건축하였는데 3종 일반주택이 재건축시 많은 재약을 받지만 할수없이 건축하는데 1층주차장 2.3층 주택 4.5층은 반쪽주택으로 4층은 일부 확장 하였는데 (일반주택99%확장함) 18년도 항공촬영하여 올초 구청에 내려보냈는데 현 정부에서 갑자기 올4.23일부터 정부에서 얼마나 세금이 부족한지 시행일 여유도 없이 바로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하려면 현재까지 양성화를 한번 한후 금년부터 신축건축을 완화하여 그 외 불법으로 건축되면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야지 무조건 오래된건축물이라도 적발이 올해4.23일후는 평생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민들을 살게 해주어야지 이것은 사회주의 중국이나 북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이 부족하면 현 정부에서 건축경기 및 경제를 먼저 살리면 자연히 세수가 증대될것인데 무조건 서민들이 강제로 혈세를 거둘려고 하는 현정부의 실정임.

 

현재 국토부 및 국회의원들이 다시 현재의 건축악법를 다시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공무원들은 서민들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게 까지 하지 않을것인데 다시한번 재고 바랍니다.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