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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칩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특허 기술을 라이선스하지 않는 관행이 불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퀄컴과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송에서 퀄컴 패소 판결을 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퀄컴 측에 고객과의 특허 롸이선스 관행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또 향후 7년 동안 이행 사항을 FTC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퀄컴의 라이선싱 관행이 CDMA와 LTE 시장 경쟁을 억압하면서 경쟁사와 주문제작업체(EM),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퀄컴은 곧바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는 루시 고 판사의 사실 해석과 법 적용, 그리고 결론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FTC는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은 경제 핵심 영역에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승리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