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5731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한 결제기술 업체가 최근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 업체는 2년 전인 2017년 LG전자와 모바일 결제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맺은 곳이다. 현재 LG 폰에 들어간 ‘LG페이’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한다. 


미 ITC에 따르면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수원 본사, 미국 삼성전자 현지 법인을 관세법 377조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는 갤럭시 S10, 갤럭시 S10플러스 같은 최신 기종부터 기어S3 프런티어까지 총 11개 디바이스의 수입ㆍ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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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통상적으로 제소를 받고 한 달가량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은 “아직 소장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다이내믹스의 소장 접수 사실은 ITC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