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읽어봤는데 제가 제안한 부분이랑 잘 합치면 아주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최초 문제 사례 발생 시 운영진의 회의 후 규정 추가 관련해서 필요할 듯 싶고, 그 최초 사례 발생 기준은 사회 채널 내 다수 유저의 건의와 동의 발생시, 기존에 판례를 찾기 힘든 규정 위반 발생 시 등으로 명시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성인광고, 유튜브 홍보, 개인 블로그나 SNS 홍보 등 모든 기타 외부 광고 금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용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하면 금지.
또한 한 유저가 계속 같은 채널의 유튜브를 올린다면 광고로 규정.
타 채널 광고는 사전 관리진 허가 후 광고. 최초 규정 위반 시 경고 1회.
광고행위에 관해서 제가 제안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 신천지 및 사이비 종교 외 범죄 집단 찬양 -> 1년 차단, 해당 게시물 삭제
: 신천지 찬양 행위 및 기타 사이비 종교 찬양 행위는 외부 광고 개입과 같은 사유로 처리.
또한 특정 범죄 집단에 대해서 과도한 찬양 행위도 금지입니다.
이 부분이 없군요. 엄연히 사측 최고관리자 *ㅎㅎ님이 직접 말한 사항이라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