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입니다 : 토사구팽 금지는 불문율인거 알지?? ㅇㅇ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등) 

      • ① 이 규정은 사회 채널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진의 사회 채널 관리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여 유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저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유저"라 함은 사회 채널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2. "관리진"이라 함은 사회 채널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소유한 유저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사회 채널에서 활동하는 유저를 적용 범위로 한다. 

      • ② 본 규정은 사회 채널 내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적용 범위로 한다.

  • 제2장 유저의 권리

    • 제4조(게시물 게시의 권리) 유저는 게시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임의를 제재할 수 없다. 

    • 제5조(의견 표명의 권리) 유저는 사회 채널의 관리에 관하여 자유롭게 건의 및 차단 소명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성실히 청취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 채널 관리진 선출 참여의 권리) 유저는 사회 채널 관리진의 선출에 규정이 정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진은 유저들의 해당 권리 행사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장  관리진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관리진의 의무)

      • ① 관리진은 채널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한다.

      • ② 관리진은 이 규정 및 상급자의 정책 및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진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월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관리진은 권한 행사 사실을 권한 행사 직후 2일 이내에 사회 채널 관리 채널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규정에 의거한 권한 행사는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진의 편제 및 직급) 관리진의 편제와 직급은 다음과 같다.

      • 1. 국장

      • 2. 수석부국장

      • 3. 부국장

      • 4. 임시부국장

      • 5. 새벽시간대 전담 부국장

    • 제9조(국장)

      • ① 국장은 사회채널 관리의 최고 책임자이다.

      • ② 국장은 규정에 의하여 채널 위임권, 규정 개정권, 인사권, 게시물 삭제권, 게시글 수정권, 유저 차단권, 사면권, 광고 허가권, 공지권을 행사한다.

      • ③ 국장은 사회 채널의 최고 책임자로서 언제나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석부국장)

      • ① 수석부국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부국장진의 최고 책임자이다. 

      • ② 수석부국장은 국장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 개정권, 인사권, 게시물 삭제권, 게시글 수정권, 유저 차단권, 사면권, 광고허가권, 공지권을 행사한다.

      • ③ 수석부국장은 국장이 부재시 채널 위임권을 제외한 국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부국장) 부국장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게시물 삭제권, 유저 차단권을 행사한다.

    • 제12조(임시부국장)

      • ① 임시부국장은 부국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 ② 임시부국장의 임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임시부국장은 임기가 종료된 직후 30일 이내에는 연임할 수 없다. 

    • 제13조(새벽시간대 전담 부국장) 새벽 시간대 전담 부국장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제0조 또는 제0조에 해당되는 사안에 한하여 게시물 삭제권과 유저 차단권을 행사한다.

    • 제14조(관리진의 선출)

      • ① 관리진은 임시부국장, 새벽시간대 전담 부국장을 제외하고는 유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조에 구애받지 않는 관리진의 임명이라 하더라도 유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 (관리진의 징계)

      • ① 제7조1항 또는 제7조2항을 위반한 관리진은 해임한다. 

      • ② 제7조3항을 위반한 관리진은 해임 및 1년 이하의 차단에 처한다. 

  • 제4장 금지 행위

    • 제16조(규정 위반 유저의 제재) 

      • ① 규정 위반의 성립과 제재는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

      • ② 규정위반 후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그 행위가 규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강도가 구 규정보다 경한 때에는 신 규정에 의한다.

    • 제17조(제재의 종류)

      • ①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차단

        • 2. 게시물 수정

        • 3. 게시물 삭제

      • ② 제1항의 제재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8조(무허가 광고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제19조(도배 행위) 5분내로 연속하여 5개 이상의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제20조(무고 행위) 특정 유저가 제재를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히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허위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유저는 허위 신고된 해당 규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에 처한다. 

    • 제21조(멘션 기능 악용)

      • ① 특정 유저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반복 사용하는 유저는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② 나무라이브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멘션 기능을 사용한 유저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2조(제재 회피 행위)

      • ①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재를 당했음에도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 또는 유동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활동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② 광역차단자임에도 부계정 또는 유동 닉네임으로 사회 채널에서 활동한 유저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3조(친목 행위) 외부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유저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등 외부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제24조(혐오스러운 사진 게시 행위)

      • ① 과도한 혈흔이나 신체의 손상이 나타난 혐오스러운 사진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② 링크만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5조(음란한 사진 게시 행위)

      • ① 특정 중요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성적인 행위가 나타난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② 링크만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6조(규정 위반 예고) 규정 위반을 예고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제27조(범죄 행위 예고)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예고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제28조(나무라이브 전체 관리자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사회 채널 규정 외에 나무라이브 전체 관리자의 정책을 위반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삭제에 처한다. 

  • 제5장 개정 및 효력 발생

    • 제29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진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유저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30조(개정 내용 공시) 개정 내용은 공지에 7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제31조(효력 발생 시점) 이 규정은 7일간 공시한 직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채널관리자 명단

    • 국장 : (니가 채워)

    • 수석부국장 : (니가 채워)

    • 부국장 : (니가 채워)

    • 새벽시간대 전담 부국장 : (니가 채워)


국장 및 부국장들은 해당 규칙을 숙지하여 페이지 관리 시 위 규칙을 적용할 것. 


규칙 전문은 마음대로 퍼가셔서 자신의 채널의 규칙으로 각색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html 소스로 퍼가셔야하므로 필요하실 경우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