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개정 내용 공시) 개정 내용은 공지에 7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제33조(효력 발생 시점) 이 규정은 7일간 공시한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33조는 최초로 제정한 규정에만 적용되는 1회성 조항으로 하고,

이후 개정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되, 제32조에 따라 7일 이상 공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제33조는 폐기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