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타채널에서 분탕 쳐놓고는 '굳이' 사챈에서 하소연하는 족속들이 보입니다. 타채널에서 사챈발 분탕이라고 사챈 관리진에게 따지는 경우가 적지도 않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 제안합니다. 사회채널 유저라고 밝히거나 혹은 사챈유저라 티낸 후에 타챈에서 분탕으로 차단당한 유저를 역분탕으로 간주, 25조에 명시되어있는 '사회채널에 대한 매도'로 제재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칭' 사회 채널 유저라면 타채널에서 분탕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알것이고, 그걸 굳이 알면서 타챈에서 분탕을 치는건 사챈에서의 분탕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익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