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hirdComing 유저 차단에 논란이 일어난바 해당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사용할 임시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유저가 차단을 당할 사유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 혹은 토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해당 유저처럼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을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부정하는 게시물(ex. 아래의 글과 같은 네거티브성 부정)을 지속저으로 작성할 시 완장의 판단 하에 1차적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동이 계속 된다면 ‘토론의지가 없는 분탕’으로 판단하고 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네거티브성 부정의 예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장: @익명입니다


수석부국장@칸트 (임기: ~2021.09.05)


일반부국장@익명_y1t22@유우리@용씨@머리없음@CK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