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진 규정]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

규정 개정을 할 때 마다 소수의 의견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규정을 신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논의 후 진척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신설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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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진은 규정을 규정할 때에 아래와 같은 절차를 해야한다.

안건 상정 → 토론 → 찬반투표

* 안건 상정은 제안자 포함 3명 이상의 상정 동의가 있을 때에 규정 개정 안건 상정이 된다.

* 토론이 충분히 되었을 경우 투표로 넘어 갈 때에는 완장 3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 찬반투표는 24시간제로 하되, 24시간 전에 재적인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 완료시에는 조기 종료시킬 수 있다.


- 관리채널 공개 청구 규정 -

관리채널을 비활성화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이 있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견도 있는 바.

다만, 관리채널을 모두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바 아래와 같이 규정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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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채널 공개 청구 규정

1. 규정 개정 관련된 게시물은 관리채널 "규정개정" 탭에 모두 공개한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그리고 무분별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 후 게시물을 공개로 돌린다.)

2. 유저가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게시글을 공개 청구 하였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공개해야한다.

(예시 : OOO 유저 차단 논의한 회의록이 있으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