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 규정을 계엄령 규정으로 명칭 변경한다.


2. 기본 규정/유저 관리에 대한 규정 中 '아카라이브 내 타 채널 언급' 규정을 계엄령 규정으로 이동한다.


3.

<계엄령>

1. 계엄령은 "특수한 경우"에 발동된다.

2. "특수한 경우"란 함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선거(대통령, 총선, 지방선거), 사회적으로 큰 이슈 (ex. 이태원 참사)와 같은 채널 내에 외부 유입이 증가하여 분탕이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경우.

3. 계엄령의 근거는 "계엄령 규정"을 근거로 둔다.

4. 계엄령은 위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 평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계엄은 국장/수석부국장/전권부국장 中 1명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국장 및 수석, 전권의 부재중일 시에는 일반부국장 제안자 포함 3명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이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추후에 국장, 수석, 전권의 직권으로 계엄이 해제 될 수 있다.)


4. 분탕 유저 제재 규정 3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도배로 처벌 가능함으로 조항 삭제


5.  분탕 유저 제재 규정 中 

*  해당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운영 기조이자 방향임을 밝히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을 알린다. - 삭제

*  분탕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1차 경고라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 삭제

*  경고 후에도 분탕행위를 지속햔 경우 부국장 회의, 국장, 수석부국장의 허가 후에 차단한다. - 삭제


6. 이상성욕 제재 中  해당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운영 기조이자 방향임을 밝히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을 알린다 는  계엄령이 발동된 이상 유동적이 아닌 완고한 기준으로 가야 함으로 삭제


7. (이상성욕 규정 조항 신설) 이상성욕 규정의 경우 계엄 발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5페이지 이상 채널 내에 이상성욕 주제로 글이 도배될 경우엔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 


8. 자유로운 토론 방해를 "계엄령 규정" 으로 이동.


9. 자유로운 토론 방해 규정 中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분별한 인신공격 또는 사회 채널 전체에 대한 매도가 담긴 게시물 등의 분탕성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 다만 2022년 들어 이 규정의 모호성이 많이 지적되어, 최소 완장 3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처리되는 규정이다. -> 계엄령 규정 이동으로 인하여 삭제


https://arca.live/b/soc1etyadmin/66361219

https://arca.live/b/soc1etyadmin/66362637 

* 관리지 명단 외에 분은 투표권이 없으니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