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70118775?p=1


1. 사회 채널은 표현 가능한 최대 한도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만일 북한 정권 및 공산권, 독재 국가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국가의 사상을 옹호하더라도 한국에서 접속차단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위라면 허용된다.
2. 만약 삭제, 차단 등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거는 처분을 하더라도, 그 명분은 결코 정치적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 기본규정에 의거하였을 때, 최대 한도의 정치적 및 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위반함.

2. 해당 법제는 사회채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이유가 다분함.


  • 친목을 목적으로 사회 채널 내·외부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게시물이나 연락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 차단자의 경우에도 채널 운영과 관련된 언급이 아닐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1. 토론, 칼럼, 고로시 목적의 글을 제외한 게시글에서의 타 유저 닉네임 언급은 친목으로 제재한다.
  2. 해당 탭을 사용하고 언급을 할 것을 권장한다.
  3. 타 유저 닉네임 언급은 토론, 칼럼, 고로시 탭을 단 글에서만 허용되며, 특히 칼럼 탭은 자료 목적으로 타 유저의 게시글, 댓글 등을 인용할 때만 가능하다.[3]
  4. 댓글 또한 위의 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친목성으로 판단될 경우 친목성으로 제재한다.
  5.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른 완장의 재량에 맡긴다.
  6. 장기 차단자의 근황 등, 차단 이후 행적을 사회 채널 내에 게시하는 행위는 친목으로 판단하여 제재한다.


이미 친목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임.

또한 사회채널만의 고유 밈이 있는데, 이를 과연 친목으로 바라볼 처사인지에 대한 다툼도 없으면서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섣부른 처사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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