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변경점(계엄령 규정 포함)
분탕 유저 제재 - 최소 1개월, 전적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됨
- 분탕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동일한 주장의 글을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타 유저와 토론할 의지 없이 자신의 생각만 반복하여 말할 경우.
타 사이트 및 단체에서 행하는 이른바 밭갈이라는 여론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비추 테러도 여론 조작의 일종으로 간주)-> 일반 규정으로 이동 후 신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투표용지 공개, 특정 후보에 대한 과한 지지가 특정되는 사진을 찍은 행위 등)를 하는 경우 -> 추가된 내용
관리진 닉네임을 사칭하거나 관리진이 아님에도 공지용 글머리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 신설 일반 규정인 "관리 방해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이동
친목 → 1일 - 30일 차단 &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
- 친목을 목적으로 사회 채널 내·외부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게시물이나 연락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 차단자의 경우에도 채널 운영과 관련된 언급이 아닐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타 유저 닉네임 언급은 토론, 칼럼, 고로시 탭을 단 글에서만 허용되며, 특히 칼럼 탭은 자료 목적으로 타 유저의 게시글, 댓글 등을 인용할 때만 가능하다.[3]
- 위 1번 규정에서 토론탭은 예외로 댓글에서만 닉네임 언급이 가능하다. -> 추가된 내용
- 댓글 또한 위의 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친목성으로 판단될 경우 친목성으로 제재한다.
-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른 완장의 재량에 맡긴다.
- 장기 차단자의 근황 등, 차단 이후 행적을 사회 채널 내에 게시하는 행위는 친목으로 판단하여 제재한다.[4]
- 다중 계정 사용. 다중 계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경우 '친목'으로 판단한다. 이는 가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 의거한다. -> 추가된 내용
2. 신설 일반 규정
외부 개입 - 최소 1개월, 전적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됨
- 외부 개입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타 커뮤니티 사이트 및 아카라이브 내 타 채널에서 좌표를 찍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아카라이브 내 타 채널에서 벌어진 사건을 사회 채널 내에서 반복 언급하는 경우.
- 위 1, 2번 항목의 트리거가 되는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거나 광고를 올린 유저.
관리 방해 - 30일 - 1년 차단 &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
- 관리 방해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리진이 아님에도 관리진의 닉네임을 사칭하는 행위.
- 관리진이 아님에도 공지 탭, 경고 탭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멘션 테러, 허위 신고 남발, 관리진 협박 등).
3. 삭제 규정
타 채널 언급은 사회 채널 내에서 아카라이브 다른 채널명을 언급하면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