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진단서 등)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제8조 (사망보고) ①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확인조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의료법 제 17조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태아, 사산아의 사망선고가 가능하지만 치과의사는 불가능함

군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8조에 따르면 소속부대의 장은 소속부대 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선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