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때 처벌 할 수 있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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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진이었네?" 만으로 처벌한다는게 아니라 "야, 그 당시 너의 환경과 수준으로도 충분히 맞게 진단할 수 있었겠네!" 일때에 한해 오진을 처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