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그것이 국내의 행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조약이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은 법규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헌법보다 하위의 효력이기에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은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국외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현재 키보토스의 통설은 국내법과 국제법은 동일한 법체계를 가진다는 일원론을 따른다. 따라서 별도로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제정·수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또한 국내법과 국제법은 히나의 가슴:등판과 같이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국내법에서 명문으로 조약을 우선시킴으로써 실정법을 해결하거나, 명문의 규정이 종범한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구법인 특별법은 신법인 일반법보다 우선된다.


사례 1.

백귀야행 연합학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마츠리운영관리부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구입비용 일부 지원 조례안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백화요란 분쟁조정위원회 2004추10


사례 2.

게헨나-트리니티 간의 조약인 "에덴조약" 은 학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에덴조약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민간인)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게헨나 학원의 반덤핑부과처분이 에덴조약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식연구부장 쿠로다테 하루나가 직접 게헨나 학원 선도부에 트리니티 학원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게헨나 선도부 2008두17936


사례 3.

"게임개발부와 C&C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밀레니엄 세미나 98두14525


사례 4.

"아비도스 대책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게헨나 만마전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으로 보이기도 하나 게헨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타 학교 동아리의 학생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고, 학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마전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키보토스 연방대법원 2006헌라4


사례 5.

"결식아카시 준코 지원조례", "방과후 디저트부 운용학칙"상 조약우선규정은 에덴조약 발효와 함께 삭제되었으나 "아리우스 전범재판에 관한 법률"에 조약우선규정이 남아있기에 해당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되는 경우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례 6.

2004년 제정된 "리오 횡령사건 대책에 관한 특별법"은 2022년 제정된 "캥캥이보호정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례 7.

2004년 확정된 "이부키 푸딩절도사건 특별수사활동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2004년 제정된 "체리노 회장 탄핵소추 및 비선실세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