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국령제5호

[시행 1945.12.15.] [군정법령 제5호, 1945.12.4., 제정]


제1조 조선재판소에 근무할 시보의 임명에 관한 시험 급 추천을 하기 위하야 법무국 사법관시보 시험위원회를 자에 설치함.
제2조 좌기 각 인을 위원으로 임명함.
대법원장 김용무
대법원검사장 김찬영
대법원대법관 이상기
민사과장 최병주
형사과장 최종석
행형과장 최병석
특별위원
법무국장 야포병소좌 말으ㆍ테이타
법무국장 보좌관 육군소좌 조-지ㆍ안다송
법무국장 대리 김영희
변호사회 회장 육군소좌 웬이ㆍ가이찡가

4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