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1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부가 위탁한 쌀가마니를 보관하는 자가 삭대를 통해 쌀을 조금씩 빼갔을 경우, 쌀이라는 내용물은 가마니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쌀의 점유는 여전히 정부로 보아야 하고,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함. (4288형상375)


이와 유사하게, 1984년 2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강간 피해자가 급히 도망가면서 놓고 간 손가방 안의 돈은 여전히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강간범이 그것을 훔친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했음. (84도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