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좆 이 병신새끼는 저런 법을 내놓고서도
이를 강제화하거나 실행할만한 실질적 행정력이 달려서
양인들이 위장으로 노비를 데리고 있는 것을 막지 못했고(당시 여러 조치로 인해 남아돌게 된 유휴 노동력이 특히나 더 큰 역할을 했음)
물론 그 잔재는 한반도의 신분제에 별 관심이 없던 일제 총독부도 구태여 없애지 않음


그래도 노비제 자체는 법률로나마 없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저 병신같은 글에서 노예는 세금을 안냈다도르를 하는데
일부는 맞는 발언이지만
일부 노예들(특히 공노예와 외거노비 등)은 자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었고
심지어 노예들은 원래 군역이 필수가 아니지만 3대가 군역을 지면 면천시켜주는 조항, 돈을 내고 면천시켜주는 조항 등으로 인해
사실상 세금이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수입을 얻는 데에는 충분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함.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18세기 들어서 한반도에서 노비의 비중이 거의 15%대까지 낮아진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결론: 애당초 한국에서 노비제는 저 글에서 지적하는 만큼의 폐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고좆이 없었어도 점진적으로 쇠퇴했을거다. 그리고 고좆은 병신같은 행정력을 기반으로 지가 만든 제도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대신 6/25가 신분제를 없애줬다. 그리고 고좆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