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한국 교민인 챈붕이들한테는 어색한 컨셉이겠지만 알다시피 미국은 상원 하원 양원제야.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 하원은 인구 비율로 분배해서 각 주 최소 3명씩, 총원 435명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하원 양쪽에서 모두 패스가 되어야 해. 


근데 그냥 단원제 국회에서 땅땅 하면 되는걸 왜 굳이 나눠놨을까?


이건 미국 초창기 연방제를 알아야 하는 일이야. 


미국 연방은 거의 국가간 연합에 가까웠어. 그러다보니 재정이 튼튼한 주, 재정이 빈약한 주 모두 연방에 기여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큰 이슈였던거지. 


인구가 빵빵하고 재정이 충분하던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 의정기관을 원했어. 인구가 많으니 그에 따른 결정력도 비례해야 한다고 본거지. 


인구도 하꼬, 재정도 하꼬였던 뉴저지 주 같은 경우는 모든 주가 동등한 권한을 갖기를 원했어. 국가간의 연합인데 우열이 있을수 있냐는거지. 


그리고 키배에 키배를 거듭하다, 코네티컷 대표자가 타협안을 제시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1. 각 주에 2명씩 대표를 뽑아 상원을 구성. 

2. 각 주에서 인구비례로 대표를 뽑아 하원을 구성. 

3. 재정과 예산 관련한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 


그런 타협을 거쳐 현재의 양원제로 자리잡게 된거지. 


그리고 상원 하원 권한과 역할도 조금씩 달라. 


대통령이나 다른 cabinet member 탄핵시, 하원에서 탄핵 소추, 상원에서 탄핵 심사를 한다던지. 


그리고 결원시에 상원은 주지사가 임의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경우도 많아. 주를 대표하는 자리이니 임명직이었던 역사도 있고. 반면에 하원은 거의 대부분 보궐선거로 자리 채워넣게 돼. 


또 상원, 하원 그러니까 우열이 있는것처럼 보이고, 하원보단 상원이 끗발 있는것도 사실이긴 한데, “민의,” 전통의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하원이 가지는 상징성도 만만치 않아. 일례로 대통령 유고시 승계 순위가 부통령 바로 다음이 하원의장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