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독일의 히틀러를 들 수 있겠네. 물론 히틀러는 제1당수에 불과했고 선거를 통해

총리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대통령에 의해 임명) 완전히 동일한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동일성이 있음.


우선 제목에 관한 행위로는

1. 모든 국민의 자유의 의사로 그 의사의 표현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않고 의결(전례는 없음)


2. 문재인이나 히틀러와 같은 반민주적 지도자의 선동에 의해 의결

(즉 이는 언론의 통제, 여론조작, 투표조작 등으로 국민을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


2에 관하여는 사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의결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후에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결로 권력을 얻은 지도자애게는 정당성이 없음.


문제는 1에 관하여지. 이는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것과는 다른데, 민주주의의 해체 후에

새로 성립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에 의해 그 정당성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힘들다는게 내 의견임.


즉 민주주의를 인정하면 그 비민주주의가 정당해지는데 그 비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임.

반대로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비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음.


즉 그러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은 그 통치체제의 주체에 의한 무력통치이거나

국민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있는 민주적 통치주체일 뿐이지(독재자를 국민의 과반수가 계속 지지하는 경우)

비민주주의 자체가 정당하게 성립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즉 결론: 민주주의의 주체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것은 부당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