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예술종합학교

: 고등교육법 제59조 3항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 고등교육법에 근거하는 각종학교


2. 영남사이버대학교

: 평생교육법 제33조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는 원격대학


3. 뉴욕주립대학교 FIT 한국캠퍼스

: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및 1948년 도노휴 법(뉴욕주립대학교 설치법)

- 외국교육기관법과 개별 외국 법령에 근거하는 외국대학 확장캠퍼스


4. 백석예술대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는 전공대학


5. 삼성전자공과대학교

: 평생교육법 제32조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는 사내대학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조

- 개별특별법에 근거하는 특별법 국립특수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설치법 제1조

- 개별특별법에 근거하는 특별법법인 과학기술원. 그러나, 특별하게 해당 법에서 정하는게 없다면 고등교육법을 따름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 1항

- 개별특별법에 근거하는 특별법 사립 기술교육대학 및 공공기관


9. 국방대학교

: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조

- 개별특별법에 근거하는 장교 및 공무원 재교육기관


10. 경찰대학

: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고등교육법 제31조 1항

- 개별특별법에 근거하는 국립특수대학. 그러나, 고등교육법상의 4년제 대학으로 판단하고 학위를 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