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ㆍ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피난을 명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