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이유란...


순환근무가 사내 규정으로 박혀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채용시 충분히 고지했을 경우

입사 5년 이내 신입사원의 경우(단, 이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자녀를 출산시 회사는 1년 이내 연고지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함)

음주운전 등 직원 본인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사실 이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 한국 사기업에서 사무직을 지방으로 발령한다는 것 자체가 좌천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생긴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