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은 엄연한 권리인거고 국가에서도 보장을 해줘야함


그리고 그 선임의 자유 역시 보장이 되어야 하는거고


수임료가 높은 변호사는 전관변호사도 있지만 말 그대로 실력이 출중한 시니어 변호사도 많음. 판사의 해석을 뒤흔들 언변의 실력이 보증되어 있으니까


고액변호사 썼다고 무조건 무죄뜨는 것도 아니고 3년 받을거 집행유예로 내리거나 선고유예로 하거나 한 몇년 더 적게 받게 하기 이게 쟤네들의 목적이지


변호사의 언변에 검사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판사가 변호사의 의견에 더 휩쓸려서 법률을 해석하면 피고인한테 유리해지는거니 이는 반대로 말해서 고액변호사만으로 형량이 감소되거나 무죄, 선고유예가 나온다면 검사의 증거수집능력과 형량판단이 잘못되었다는거임.


근본적으로 범죄의 입증은 검사측이 하는거고 자신이 판단한 형량에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거면 검사의 능력부족임


당연하게도 로펌쓰면 변호사 대여섯명이 합심해서 풀가동하는데 검사는 기껏해야 자기 한명에 휘하 검찰수사관들 몇명으로 증거찾기나 해야하고 이제는 수사권도 나가리라 경찰이랑 업무협조 꼬이면 당연히 피고인한테 유리해지지


고액변호사와 로펌에 반대할거면 검사를 여러명 붙이든가 수사권을 다시 강화시키든가 해야지 구조 자체가 검사 1명에 변호사가 많으면 10명 넘게도 달라붙는데 이게 싸움이 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