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정을 합법적으로 보느냐 나 정부 불인정은 친일청산과 별개 문제다 


임정을 불인정 할 경우에도 친일 청산 논리는 성립 가능임. 무정부 상태이다가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수립되어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청산을 할 수 있게 된거임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연합군과 일본이 서명한 일본 항복문서 때문임. 일본 항복문서는 포츠담선언 이행 내용을 담고 있고 포츠담선언은 카이로 선언 이행을 담고 있음. 카이로 선언은 한국을 독립시킨다와 일본으로부터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명시하였음.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얻은 영토인 대만을 일본은 뱉음. 따로 명시되기도 했지만 1905년 불법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910년에 합병된 한국 역시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거임 본래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 때 쓰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적용 가능 


2. 친일파 청산은 건국당시엔 가능했으나 이제는 불가능


1894년 연좌제는 철폐되었음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역시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 따라 연좌제는 금지임 그러므로 당시 친일파들이 생존해 있던 그 때는 가능하나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친일청산은 불가임. 친일파가 모두 죽었기 때문. 군사 독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하지 못 했다 하기엔 제6공화국 수립된지 30년이 넘고 진보정권도 13년으로 세 명의 대통령이 있음 


건국당시엔 악질적인 친일파(일제로부터 귀족 작위 수여 또는 독립운동가 여러 명 고문 및 사살 고위 경찰 및 장교) 정도는 청산하고 재산 압류 들어가는 것이 베스트이긴 했으나 이미 지나간 것 계속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봄. 


친일파가 한 개의 정파에 몰빵되어있다는 프레임은 나도 선동에 불과하다고 보고 북한은 친일청산 했다도 동의하지않음. 그냥 나라가 힘이 약해서 생긴 슬픈 일로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교훈을 얻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