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남초에서 주장하는
"무고죄로 밝혀지면 원래 무고하려 했던 범죄의 형벌을 그대로 살게하자!"
라 하는데 솔직히 나는 이거 실효성은 없어보임

뭐? 이새끼 서윗한남이네!! 이러지 말고
잘 보셈

왜 무고"죄"라 불리겠음 형사소송에서 다룰거리니까 "죄"라 불리는거지

그리고 형사소송인 만큼 무고죄도 성립하려면 저 썅년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담그려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함

근데 그것도 난이도가 쉽지않음

무고죄로 걸어도 여자쪽에서 "저는 정말로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내지는 "정말로 수상하게 느껴져서 신고했습니다" 이래버리면 할말이 없거든
무고죄에서 오인신고로 처벌할 근거는 없거든

그래서 차라리 민사 손배소송에서 오인신고로 발생한 피해도 보상하게끔 법이 개정되는 쪽으로 나아가는게 더 현실성있고 보상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거임

즉 이거는 대통령 정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총선으로 국회에서 다루게끔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