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무효판결'이라고 


법률상으로 볼때는 분명히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판단했을때 그 죄목을 피고인에게 적용하는것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실정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데.


1670년 영국 본토에서 왕이 제정한 부당한 법률을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적용하기를 거부한 판례가 식민지 미국으로 건너와서 보편화된거라더라


https://www.lawtimes.co.kr/news/149461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66-0-219


https://daily.jstor.org/why-do-we-still-use-ju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