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1 만세운동 직후에 동경 유학생과 경성 유학생들이 급거 고향인 강진으로 귀향하여 1919. 3. 20. 무렵 강진지역에서 3월 25일 강진 장날에 만세운동을 하고자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리에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거사일 전날인 3월 25일 순사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사안에서, 구한국 보안법에 규정된 치안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의 행위가 필요하고, 달리 그 예비, 음모, 미수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만세운동을 준비한 것만으로는 보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2. 1919. 3. 2. 해주읍 천주교구실 아궁이에 독립선언서를 은닉하였다가 발각된 사안에서 독립선언서를 은닉한 행위만으로는 일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3. 일본 헌병보조원이 만세운동혐의자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의자가 거절하면서 폭행한 사안에서, 임의동행은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임의동행을 거절하면서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고 판결.


4. 만세운동가담자를 숨겨준 외국인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


5. 병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3․1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병졸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결.


6. 3․1 만세운동이 내란죄는 아니라고 판결.


7. 3․1 만세운동후 경찰서에 연행된 동료를 구하고자 경찰서로 몰려가 경찰관서를 포위, 협박한 사안에서, 경찰서에 인치된 사람이 영장주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금, 인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인탈취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출처: 조선 고등법원판결록 제5권, 제6권 각 민,형사편 번역 발간 관련 보도자료


당시 식민지 조선은 사법부 또한 총독부 휘하였음을 생각해보면 매우 신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