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경성의 한 부인과 전문의는 자궁암 환자의 자궁 적출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뱃속에 거즈 2개를 남겨두는 실수를 저질렀다. 뱃속이 심하게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환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을 맡은 경성복심법원은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거즈가 뱃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사고의 입증책임(立證責任)이 환자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심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선고등법원은 "의사인 피고가 자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경성복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해 버렸다. 1·2심에서 이 의사는 "거즈의 개수 등을 다 확인하는 등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의사의 이 주장이 맞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환자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버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봤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8/2008052800052.html


현대의 법관들도 놀랄 정도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