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이랬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엥? 그러면 긴급한 때가 아니어도 타인의 주거 같은 곳을 피의자 체포한답시고 마음대로 들쑤시면서 수사해도 된다는거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즉 일반적인 영장체포와 구속시에는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에 한해서 타인의 가옥 등을 수색할 수 있게 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