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권 관련해서 개정이 이루어질거 같긴함.

이전까지는 집단행동권 제한을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한정했다면, 이제는 국가 필수 기능유지라는 명목으로 아예 몇몇 직군을 특정해서 법률상 단체행동권 제한 걸도록 입법하는 것임.

이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상 개인 권리 제한관련 규정을 유권 해석해서 법률 입법이 되면 또 시끄럽긴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