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변호
2. 성매매 알선업자 변호
3. 여성 불법촬영 성범죄자 변호
4. 사이비교주 변호
불법촬영 변론으로 피해자에 2차가해 전문
2018년에는 여성 피해자들의 발 부위를 30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뒤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 대해 ‘발 부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호했다고 한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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