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사 홍순엽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조에 정한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전체로 되어있으므로 헌법의 효력이 한반도 부속도서의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나 법률 명령 규칙과 같은 법규중에는 그것이 명시 또는 묵시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의 일부에 국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라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이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에만 실시되고 수복지구와 동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률임은 각 법문상의 표현 또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3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률 명령 규칙이 예외없이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지역전부에 실시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제주도에만 실시할 것을 전제로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의 제정도 가능할 것이다.


어케 예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