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셔서.

현재는 국가의 지원으로 가능한 화학 요법 치료 (세포 다 조져버리는 거라서 부작용이 씨발임)만 존나게 받고 계신데


할머니께서 말년에는 소득 한 푼 없이 독거노인으로 거주하셔서, 기초생활수급 1종으로 면역요법ㆍ표적요법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그게 쉽지 않네.

할머니 첫째 딸, 그니까 나에게는 이모 되시는 분이 상당히 잘사는 편이라 심사에서 걸렸나봄


문제는 이 사람은 면역/표적 요법 치료에는 절대 돈을 보태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고. 따라서 할머니는 화학 요법만 죽을 때까지 받아야하는 실정임


이럴 경우에는 할머니랑 첫째 딸의 커넥션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실질적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할머니가 기초수급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바는

차라리 이모가 부양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부양의무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것임.


다만 현재도 화학요법치료는 돈을 보태고 있고, 서로 사이가 나쁜 편도 아닌데 무엇을 구실로 끊어야할지 의문임.


찾아본 바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 없이 사유만 확실하면 부양 포기가 가능하다는데.. 할머니가 자식들이랑 크게 불화가 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깝게 지냈던 것도 아니라, 명분은 잘하면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


첫번째 난관은 심사에서 이모의 부양 의무 포기를 받아들여줄지.

두번째는 이모가 부양포기하면 할머니는 기초수급 의료혜택, 즉 면역/표적 요법까지 전액무료가 가능해질지


가 의문이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