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몽골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상번(상1905국과 번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고 상1905국이 번국을 우대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래에 열거한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대몽골국 정부는 1945년 8월 15일 기준 일제 패망 직후를 기준으로 한 평안도, 함경도 지역의 지배권을 영구히 소유하고, 한국 정부는 1945년 8월 15일 기준 황해도, 북강원도 지역의 지배권을 영구히 소유한다.


제2조 대몽골국 정부는 강화도와 제주도의 통치권을 영구히 이양받으며, 군대를 주둔시킬 권리를 갖는다. 이후 강화도와 제주도는 대몽골국에서 파견한 총관이 통치하며, 몽골 측에서 총관을 파견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대몽골국 요양행성 동녕부에 귀속시킨다. 


제3조 이전 항목에서 명시한 영구적으로 할양받는 강화도, 제주도를 제한 한국에 주둔한 대몽골 군대는 빠른 시일 이내 구 휴전선 이북으로 철군한다. 다만 서울과 각 광역시에는 치안 유지와 재건을 위한 군사를 주둔케 할 수 있으며, 이후 주둔군은 대몽골 대황제 폐하의 조칙에 따라 철군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추후 한국 영내에서 변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몽골 대황제 폐하 및 대몽골 정부, 추후 파견될 강화총관, 탐라총관의 판단에 의거하여 몽골군을 한국 영내에 진주시킬 수 있다.


제5조 한국 영내에서 변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몽골군이 주둔하였을 경우 그 주둔 기간은 대몽골 대황제 폐하의 판단 하에 정한다. 또한 주둔 기간 동안의 전 비용은 일체 한국 정부에서 부담한다.


제6조 대몽골 대황제 폐하께서 한국 영내의 몽골 군대를 철병케 하시라는 조칙을 반포하시면, 그 즉시 주둔군은 강화도와 제주도, 혹은 구 휴전선 이북으로 철군한다. 


제7조 대몽골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대몽골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지닌 어떠한 조약이나 약조를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8조 한국 정부는 미합중국, 중공 괴뢰정부, 러시아 연방, 일본국과 체결했던 모든 조약, 협약을 영구적으로 파기하며, 금일 조약 체결 직후 상1905국(몽골)과의 상호방위조약과 상민수륙무역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조한다.


제9조 한국 정부는 육군의 규모를 1개 보병사단, 총 1만 2천명 이하로 감축한다. 또한 전차, 장갑차 등 중장비의 보유를 금지하며, 현재 남아 있는 중장비는 조약 체결 직후 전량 폐기처분한다. 또한 최신 무기의 보유와 제작을 일체 금지하며, 각종 무기의 수출과 수입 또한 금지한다.


제10조 한국의 병기고와 군수공장의 시찰은 몽골군이 담당하며, 몽골군은 한국 영내의 병기고와 군수공장에 정기적으로 감찰관을 파견하여 시찰한다.


제11조 한국 정부는 해군 병력을 1000명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군함은 고속정 10척 이외에는 그 어떠한 종류의 함선도 보유하거나 건조할 수 없다. 


제12조 한국 정부는 공군을 영구적으로 해체하며, 수송기를 제외한 군용 항공기의 보유 및 건조를 일체 금한다.


제13조 대몽골국 신민이 한국의 영내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한국 정부는 죄를 범한 대몽골국 신민을 몽골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한다.


제14조 한국 인민이 대몽골 영내나 한국 영내에서 몽골과 관련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대몽골 정부는 죄를 범한 한국 인민 본인과 그 가족을 몽골로 압송하여 몽골의 법에 따라 처리하여 판결을 내린다.


제15조 본 조약의 내용은 조약 체결 2일 후 공표하며, 4일 후 효력이 즉시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정부에서 위임을 받아 본 조약에 이름을 기입하여 조인한다.


2???년 11월 17일 

한민국 대통령 ○○○


2???년 11월 17일

대몽골국 삼한토벌행영병마사 ○○○○○ ○○○○○



독소조항이랑 조약 당사국간 관계가 어떠한지 함 찾아보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