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4일제는 탄력근무제 시행을 전제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음. 특히 한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더더욱.


근데 보통 노조는 탄력근무제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쉽게 말해서 탄력근무제로 인해 주 40시간/주40시간 근무를 주 52시간/주 28시간으로 끊어서 근무하게 되면...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12시간에 대해서는 초근수당 1.5배가 붙어서 6시간분의 임금을 초과로 받을수 있게 되는데, 탄력근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초근수당 산정기준이 평균 근무시간인 주40시간으로 퉁쳐지기 때문에 앞서 말한 주52시간/주28시간 근무의 경우 주 52시간으로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함. 왜냐면 평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