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은 평소 피해자 ***이 약간 저능아인 동피고인의 처에게 젖을 달라는등의 희롱을 하는데 심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1987.8.8. 23:30경 충북 괴산군 *** 구판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 구판장 주인 공소의 ***으로부터 그날 낮에도 피해자가 동피고인의 처에게 젖을 달라고 희롱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구타를 한 후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 ***와 피해자등 셋이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함께 인근 ***으로 가던 중 위 마을앞 농로상에 이르렀을때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눈을 뺄것 같은 시늉을 하면서 이새끼 까불면 죽인다는등 욕설을 하자 피고인 ***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로 20센치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돌맹이 (증제1호)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내려치고, 피고인 ***도 이에 합세하여 가로 13센치미터, 세로 7센치미터의 돌맹이 (증제2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친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 ***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뇌진탕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그 사체를 몰래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그곳에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개울가로 끌고가 삽으로 웅덩이를 파고 피해자를 매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