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법원은 저 사례에 무슨 판결을 내렸냐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88도650 - 


사붕이들 대다수가 주장했듯 살인죄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했음.


하지만 1번의 입장을 가진 학자들에게는 범죄의 의도를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 


1번의 경우는 소수설인데, 이 이론은 논리학적으로 보면 빈틈이 없음.


때렸을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지만 못죽였네? -> 살인미수죄


땅에 파묻을때는 살해의 고의가 아니라 사체유기의 고의만 갖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사체가 아니었고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거였네? -> 과실치사죄와 사체유기미수(불능)죄


하지만 2번의 입장을 가진 학자들에게는 분명히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가 실현되기까지 했음에도 단지 시간 순서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미수죄를 적용하는것은 형법이 가지는 다른 중요한 역할들을 간과한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