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SPC 전무 백모(구속기소) 씨와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의 공소사실에 두 사람이 수사 정보를 교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6년께부터 동향 출신 모임에서 알고 지냈고, 김씨가 SPC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하게 된 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교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2022년 1월10일 백씨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김씨와 검찰 조사 등에 대비하는 도상훈련을 하고 코칭을 받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건의했고, 황 대표는 "어유 그러면 감사하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의 제안을 김씨가 승낙하면서 같은 달 22일 서초구 양재동 SPC 사옥에서 도상훈련을 하기로 약속까지 성사됐다.


다만 훈련 전날 황 대표가 부담스러워하는 바람에 백씨만 김씨와 만나 수사 상황을 듣고 황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 대표는 백씨로부터 도상훈련을 위해 김씨가 올 예정이란 사실을 보고받자 "김씨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사 먹여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예정대로 백씨를 만난 김씨는 수사팀 검사가 작성한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며 수사 경과와 증거관계,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보고서 일부는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한다.


이 대가로 김씨는 백씨로부터 1인당 2만8천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함께 시가 50만원 상당의 SPC그룹 제품 상품권 50장, 7만8천원 상당의 쿠키 세트가 든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해 김씨는 수사 기밀 등 제공 대가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씨와 황 대표로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식사, 골프접대, 상품권, 현금, 선물 세트 등 총 623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씨와 백씨가 황 대표의 출국금지 사실, 공조부 내부 배치표 등 개인정보도 불법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백씨, 김씨, 황 대표를 차례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허 회장을 다음 달 1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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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검찰 수사관이 그렇게 살면 안쪽팔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