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4월 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라며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반면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진단받은 A씨는 보청기 제작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잃은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다음 공판인 4월 9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저와 함께해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9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9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고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50대 손님이 폭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던져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측은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