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지금 '고용허가제'를 쓰고 있음. 고용허가제란, '기업이 외노자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당 노동자에게 체류한다는 권리를 부여하는 건데, 그래서 이직의 자유가 상당부분 제한되어있음.


지금 한국에서 외노자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이직을 하려면...


1) 사업주의 동의를 얻었을 것

2) 해당 사업체가 휴업/폐업했을 것

3) 근로조건 위반 행위(임금체불 등)

4) 해당 기업에서 폭언/폭행 등의 부조리를 당했을 것.


이 중 1가지에 해당해야 되는데, 3과 4는 외노자 본인이 이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당해도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기 어려우니, '노동허가제'로 바꿔서 일단 들어오면 해당 직종 내에서는 취업과 이직이 자유롭게 만들자는게 이들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