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명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는 2014년 다시 수사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국회는 안 검사의 행위가 ‘보복 기소’로 위헌·위법하다며 지난해 9월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약 3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안 검사의 행위는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안 검사가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특히 법무부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해 ‘절대적 면책(책임 면제)’을 한다”며 함부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탄핵사유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위축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는 것이다.


법무부 의견서는 안 검사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안 검사 측도 “헌재가 안 검사를 파면하면 검사의 준사법적 결정에 엄청난 위축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법무부와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지난달 12일 최종변론에서 안 검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가 법무부 의견서를 잘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국회 측은 한국이 영·미 국가와 체계가 달라 절대적 면책제도가 적용될 수 없고, 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고 독점적인데 사법작용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준다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021555001


대신 미국은 검사장 직선제 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