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임삼빈 부장검사) 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에게 파리바게트 민주노총 노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탈퇴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는 검찰 조사에 상당히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21일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허 회장 측은 '22일 이탈리아 커피 기업 CEO를 만나야 한다' 는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3일 뒤인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1시간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검찰청사를 나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일 다시 소환하자 병원에 입원했다며 검찰에 출장조사를 요청하며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2일)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허 회장 측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의료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돼 진단서 발급이 늦어졌다" 고 주장했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로부터 거절당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검찰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기밀을 빼내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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