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https://arca.live/b/society/102792081?p=1


지적재조사사업의 대략적인 문제점

1. 면적 변동에 대한 금액(조정금)의 발생

2. 기존 지적도면 상 면적 오차의 존재

3.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

중,


1. 면적 변동에 대한 금액(조정금)의 발생부터 보자.


지적재조사사업에는 "조정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경계를 현실 경계대로 조정하여 확정되었을 때, 토지면적이 감소하면 그 면적만큼 조정금을 관에서 받고, 증가하면 조정금을 관에 내는 개념이다.

조정금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출된다.


면적이 줄어들면 돈을 받고, 늘어나면 돈을 낸다니!

이렇게 합리적인 제도가 어디 있을까....

물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실제 거래되는 토지의 가격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6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 화가 나지 않을까?

현실 경계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16제곱미터정도는 가볍게 변동될 수 있는 수치겠지만, 그에 따른 조정금은 특히 도시지역일수록 크게 붙게 된다.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토지를 가진 사람이 전부 부자는 아니기에 조정되는 면적에 따른 조정금 폭탄을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경우, 없는 돈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낼 수 있을리 없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자.
 

지번지목면적
 (㎡)
지번지목면적
 (㎡)
증가
 면적
 (㎡)
감소
 면적
 (㎡)
772공원539772공원532.5 - -6.5
772-1220772-1220.0 -  - 
772-2166772-2166.0 -  - 
772-3177772-3177.0 -  - 
772-4236772-4236.0 -  - 
772-5368772-5368.0 -  - 
772-6899772-6899.0 -  - 
772-9289772-9289.0 -  - 
772-10291772-10291.0 -  - 
772-11278772-11278.0 -  - 
772-12288772-12288.0 -  - 
772-13190772-13193.7 3.7 - 
772-14195772-14195.0 -  - 
772-15195772-15195.0 -  - 
772-16196772-16196.0 -  - 
772-17196772-17196.0 -  - 

최근 사업이 완료된 한 도시지역의 토지 면적 변동결과의 일부이다.

서울 지역에 가까워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질수록 위 조서처럼 면적 변동이 거의 없이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그나마 면적변동이 큰 772번지는 지목이 공원이라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라서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면적 변동이 없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정말 현실 경계에 맞게 완료되었을까?

경계의 변동은 당연히 면적 변동을 수반하기에, 면적 변동이 없는 지적재조사는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다.

결국, 본래의 사업 목적보다는 면적 맞추기에 급급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이 본래 목적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

지적 경계를 현실 경계에 맞게 수정하기는 고사하고, 면적을 맞춰서 조정금 발생 최소화에 집중한다면 땅바닥에 세금을 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조정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대로 경계선을 정하는 게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서울지역 토지가 30제곱미터만 변동되더라도, 그 조정금은 억대를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다.

나는 평소에 쓰던 경계대로 토지를 사용했으나, 경계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조정금을 국가에 내게 생긴 것이다. 난 아무 짓도 한 적이 없는데!

물론 토지면적은 증가하였지만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한다면 삶의 마지막까지 조정금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 주체(시군구)들은 소유자 민원 눈치를 보고 토지 면적을 맞추며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