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암호화를 해독하도록 그 암호화 제공업체에게 해독 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지도 않으며
개인은 비밀번호를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풀어야 할 의무는 없음
 단, 지문의 경우에는 영장으로 강제적으로 지문인식을 풀어야 할 의무는 있어도
비밀번호를 풀어야 하는 의무는 전혀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임

포렌식으로, 기술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수사받는 사람한테 풀으라고 하지 않음




이건 기술 안보 관련된 부분이라서 수출 제한은 있을만하긴 한데

이건 걍 아예 한국에 대한 자료 조사 정보가 없거나 한게 아니라 한국도 제한있는게 있어서 다른 회색이랑 다르다는걸 보여주려는거였고



https://www.comparitech.com/blog/vpn-privacy/encryption-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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