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명하면 법원에 제소도 불가능함

작정하고 막 나가면 200석 먹고 국짐 의원들 제명도 쌉가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