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장을 바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입장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장관과 통화’를 인정했지만, ‘시점은 명확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사망 시 조사 입회권을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군 견제기구다.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둘 간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외압 의혹’ 사건의 얼개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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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한걸레 단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