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2항과 3항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하는거

드루킹 특검 때 민주당 제외됐었고
최순실 특검 때도 새누리당 제외됐었음

따라서 독소조항 아님

제12조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 가능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있는 내용임

특히 최순실 특검법은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이 속했지

최순실 특검법 당시 최순실이 제3조 2항과 3항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 냈는데 씹혔음


한 마디로 독소조항 같은거 없으니까
거부권 쓰거나 다음 국회로 넘긴다는 꼼수 쓰지 말고 그냥 21대에서 통과시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