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신속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 회부 간주된 특검 법안은 지난해 9월7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경북경찰청이 군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지난해 8월24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소위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지난해 9월5일로부터 채 2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수사기관인 민간 경찰, 그리고 법률상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처음부터 불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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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선례는 바로 너의 존재다